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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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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6.02.19. 까지)

관리자 2026-02-06 조회수 208

 <주요 개정사항>

 

 가.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 확대 (제34조 제1항)

 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반출명령 사유 추가 (제6조 제1항)

 다. 견본품반출허가 기간 연장*취하 신설 (제6조 제1항)

 라.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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