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가. 수입(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물품 확대 (제34조 제1항)
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반출명령 사유 추가 (제6조 제1항)
다. 견본품반출허가 기간 연장*취하 신설 (제6조 제1항)
라.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