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9호, `20.3.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5.27.(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