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통관 혜택 빠짐없이 누리도록 돕는다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공유...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이행 강화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1)(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2)(AEO MRA)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3)(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월) 밝혔다.
1)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2)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인정하여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3) (Manufacturer ID) 미국에서 수입물품의 제조자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가 제조자의 사업장별로 발급하는 식별 부호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전면이행 20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UAE,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영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공)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MID)를 활용하고 있다.
□ 미 제조자식별부호(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MID)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일부 제조자식별부호(MID)를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대미 수출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달함으로써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제조자식별부호(MID)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관세국경보호청(CBP)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우리 수출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업체에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르며,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별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부 국가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ㅇ 같은 정보라도 수입신고서 양식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재 방법을 모르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AM)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의 신속 통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해 업체별로 지정된 관세청 공무원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관련 정보를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소통 창구
□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현황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아닌 기업들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