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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Research Note」- Vol.4

관리자 2026-01-02 조회수 110

「AEO Research Note」 - Vol.4

WCO-WTO-ICC, 중소기업의 AEO 제도 참여 애로사항과 주요국 사례 소개 -





   WCO SAFE 작업반(Working Group)은 회원국, 국제기구, 민간자문그룹(PSCG)과 함께『SAFE Framework of Standards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 토론을 위해 회의를 개최(’25.11.12.~ ‘25.11.14.)하였다. AEO 및 MRA 효과 측정, 자유무역지역 기업에 대한 AEO 확대 등의 토론과 더불어 WTO (세계무역기구) 및 ICC (국제상업회의소)와 공동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는 중소기업이 AEO 제도에 참여할 때 겪는 애로사항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어떤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 보고서를 발간한 3개의 국제기구는 국제무역 및 각국의 고용 등에서 중소기업의 비중 및 역할이 대단히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EO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AEO 제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중소기업(Micr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MSMEs)의 AEO 공인 어려움, 주요 국가들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관세당국에 대한 조언 등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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