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고시를 통·폐합하고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2호, 2024. 3. 11.)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17.(목)까지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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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 계획서 1부.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