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EO ASSOCIATION
AEO 관리책임자 교육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총괄책임자 및 수출입관리책임자가 공인획득 전/후에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AEO의 전반적인 지식과 사후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 근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 제1항
구분 | 공인 전 교육 | 공인 후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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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정 | B 과정 | ||
교육대상 | AEO 공인신청 준비기업의 수출입관리책임자 | 수출입관리책임자(3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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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칙 | 공인신청 전 1회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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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 | 16시간 | 8시간 |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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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활용(혜택 등) 및 사후관리 활동 |
갱신/등급조정 심사 대비 주요 사례 |
* 교육대상 구분은 권장사항이며, A과정 및 B과정 중 원하는 강의 선택 수강 가능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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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AEO 기업의 총괄책임자 |
교육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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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간 | 4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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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주요 AEO 공인기준에 대한 실습 및 정기자율평가서 작성 역량 제고 등 AEO공인준비 및 사후관리 실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정①과 과정② 중 선택 수강 또는 통합수강 모두 가능합니다.
구분 | AEO능률향상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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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기준의 이해 | ② 정기자율평가의 이해 | ③ 통합과정(정기자율평가 확인자 교육) |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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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 2일(16h) | 3일(19h) | 5일(35h)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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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기준 이해 + ②정기자율평가 이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사항은 35시간 전부 이수하여야 충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