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EO ASSOCIATION
AEO 공인은 심사와 심의 과정을 거쳐 획득(갱신)되며, 공인기업은 사후관리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AEO 공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결격사유를 확인 후 공인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관세청(Uni-pas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결격사유란? AEO 공인 및 갱신을 위한 요건 중 법령이나 재무상황 등 기본요건 미충족 사항
AEO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되어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시행됩니다.
다만, 수입업체 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관세청은 내‧외부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심사가 종료된 기업의 AEO 공인(갱신)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관세청은 내‧외부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심사가 종료된 기업의 AEO 공인(갱신)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공인기준 이행 | 정기 자율 평가 | 변동사항 보고 | 관리책임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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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 ■ 연 1 회 | ■ 수시 ■ 변동사항 발생 시 30일 내 |
■ 2년 1회(최초 공인 후 1년 이내) ■ 변동 시 180일 내 |
AEO 기업이 4개 분기 연속으로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고 공인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등급 상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신고 오류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경우 공인등급이 하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