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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EO ASSOCIATION

MRA

AEO MRA(상호인정 약정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입니다.


AEO MRA를 통해 AEO기업은 ①수입검사율 축소, ②우선 통관 및 검사, ③서류심사 간소화, ④비상시 우선조치, ⑤세관연락관 상설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비관세 장벽 극복 및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EO MRA 주요혜택

  • 수입검사율 축소 AEO 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수입검사 감축
  • 우선통관 및 검사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검사시
    일반화물 보다
    우선 검사(심사) 조치
  • 서류심사 간소화 상대국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생략 또는
    서류심사 비율 감소
  • 비상시 우선조치 천재지변, 국경폐쇄 등
    비상시 AEO화물
    우선 조치‧통관
  • 세관연락관 상설 MRA 체결국내
    세관연락관 상설,
    활용으로 통관애로 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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