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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정책 대응, 관세청이 품목분류부터 함께합니다

관리자 2025-04-24 조회수 38

미국 관세정책 대응관세청이 품목분류부터 함께합니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5월 19(서울), 20(부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 개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ㅇ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

 

□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대표전화 : 042-714-7538)

  ㅇ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한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A사는 전기 오븐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로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소식을 접했다.

    전기 오븐의 주원료가 철강이었기 때문에 A사는 자사의 전기 오븐이 철강 파생제품으로 25%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했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A사에게 전기 오븐의 품목번호와 함께 25% 관세부과 대상이 아님 빠르게 회신했다.

 

□ 이러한 기업지원의 연장선에서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5월 19(서울) 5월 20(부산) 양일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한다.

     * 5월 19일 (14) : 서울세관 대강당 / 5월 20일 (10) : 부산상공회의소

  ㅇ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와 관련하여자동차 및 부품의 품목분류체계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결정 및 품목분류 국제분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ㅇ 설명회와 동시에 맞춤형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심층 상담이 필요한 업체에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관세사 등은 업체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jes118@korea.kr)로 5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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