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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관리자 2025-09-15 조회수 39

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 조성 및 평가 최적화를 위해 '25년 4분기부터 개편된 법규준수도 체계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시험운영 개요 

  ㅇ 접속경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정보조회 > 법규준수도 

  ㅇ 운영기간

    - (가점 신청) '25. 9. 20.(토) ~ 9. 30.(화)

    - (점수 공개) '25. 11. 10.(월) (개편 기준에 따른 '25년 3분기 법규준수도)

       ※ 현행 법규준수도와 통합기준 법규준수도의 비교화면 제공

  ㅇ 참여대상 : 법규준수도 이용자 전체



 2. 시험운영 주요내용

  ㅇ 업체의 가점 신청(표창, 설명회 등) 및 승인, 특송협력도 등 관세협력도 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확인

  ㅇ 개편된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의 전산로직 오류 여부 확인

  ㅇ 현행 vs 개편된 법규준수도 변동 정도 및 상세 내역 확인



 3. 협조 요청 사항

  ㅇ 관세협력도 가점신청 수행

  ㅇ 특송협력도 평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특송업체)

  ㅇ 현행 vs 개편된 법규준수도 변동 정도 및 상세 내역 확인



 4. 유의사항

  ㅇ 시험운영 기간에 등록한 가점신청 자료는 시험운영에 한해 유효하므로, 법규준수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편 이후 가점신청기간에 다시 등록·신청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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