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도 개편 관련 시험운영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환경 조성 및 평가 최적화를 위해 '25년 4분기부터 개편된 법규준수도 체계에 따라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시험운영 개요
ㅇ 접속경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정보조회 > 법규준수도
ㅇ 운영기간
- (가점 신청) '25. 9. 20.(토) ~ 9. 30.(화)
- (점수 공개) '25. 11. 10.(월) (개편 기준에 따른 '25년 3분기 법규준수도)
※ 현행 법규준수도와 통합기준 법규준수도의 비교화면 제공
ㅇ 참여대상 : 법규준수도 이용자 전체
2. 시험운영 주요내용
ㅇ 업체의 가점 신청(표창, 설명회 등) 및 승인, 특송협력도 등 관세협력도 사항의 적정 반영 여부 확인
ㅇ 개편된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의 전산로직 오류 여부 확인
ㅇ 현행 vs 개편된 법규준수도 변동 정도 및 상세 내역 확인
3. 협조 요청 사항
ㅇ 관세협력도 가점신청 수행
ㅇ 특송협력도 평가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특송업체)
ㅇ 현행 vs 개편된 법규준수도 변동 정도 및 상세 내역 확인
4. 유의사항
ㅇ 시험운영 기간에 등록한 가점신청 자료는 시험운영에 한해 유효하므로, 법규준수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편 이후 가점신청기간에 다시 등록·신청해야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