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 서식 및 운송수단 신고 프로세스 개선 안내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제1항 1호 반영을 위한 보세운송신고서식 개정에 따라, 보세운송신고 신고 시 신고시점에 차량이 확정된 경우 운송차량내역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 전자문서
- 보세운송신고서(GOVCBR031)
- 보세운송승인신청서(GOVCBR5CP)
- 운송차량신고서(GOVCBRDAI) : 항목정의서 변경 없음, 신고요령만 변경
ㅇ 변경내용
1) 보세운송 신고(승인)서
- 보세운송 신고(승인) 시, 신고시점에 차량이 확정된 경우 운송수단 신고 가능
* 신고시점에 차량 미확정시 현행과 동일(보세구역 출발전까지 차량번호 신고)
- 추가된 운송수단자동생성 여부 항목 선택에 따라 운송차량 내역 신고 가능
- 수리시점에 해당 운송차량내역은 자동생성되며, 보세구역 운송차량정보 통보(GOVCBRREL)서 통보
- 유니패스에서 신고서 출력 시, 출력 버튼 선택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승인) 및 운송차량내역 출력 가능
* 운송차량내역 신고는 정정되는 경우 최종 변경된 내역으로 출력
- 자동 생성된 운송차량내역에 대해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차량(변경)신고를 통해 가능
* 신고번호의 경우, 보세구역 운송차량정보 통보(GOVCBRREL)서 통보를 확인하여 정정 신고
2) 운송차량(변경)신고서
- 기존 : 보세운송신고서번호를 여러 운송차량신고서에 기입 가능함
- 변경 : 보세운송신고서번호 1 = 운송차량신고번호 1
※ 해당 신고 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오류통보 됨
ㅇ 시행일자 : 2026.04.07(화) 20시 이후부터
* 업체테스트 : 2026.03.25(수) ~ 04.03(금)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 : 항목정의서, 샘플 XML , Schema 등
ㅇ 기타문의사항 : (제도 문의)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917
(시스템 문의)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