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무역통계부호 상「산업단지부호」개편에 따른 부호 신설 안내

관리자 2026-04-15 조회수 83

무역통계부호 상「산업단지부호」개편에 따른 부호 신설 안내




  관세청은 수출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해 '26.3.4.자로 무역통계부호 상 '산업단지부호' 295개*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중 수출실적(연간 미화 1천불 이상)이 확인된 산업단지


 ㅇ 수출자 및 신고인은 수출신고서 작성 시 '제조자'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인 경우 해당 산업단지부호를 아래 붙임을 통해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업단지부호.hwp


 ※문의 :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 (042-481-1118)




본문 바로가기(유니패스) > 공지사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