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62호, 2023.5.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 20(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2.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