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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024.9.20)

관리자 2024-08-29 조회수 92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62호, 2023.5.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9. 20(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2.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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