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11호, 2023.3.1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17(목)까지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