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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024.11.25)

관리자 2024-11-06 조회수 52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보세판매장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1. 25.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4-9호, 2024.2.21.), ②「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2023-57호, 2023.9.27.), ③「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049호, 2021.3.30.)


- 아    래 -





붙임 1.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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