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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AEO 총괄책임자 교육 시행 공고

관리자 2023-05-03 조회수 1,156

2023년 AEO 총괄책임자 교육 시행 안내



AEO 교육기관(지정번호 2011-1호)인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에 따라 AEO 총괄책임자 공인 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사)한국AEO진흥협회장


□ 교육방식 : 비대면 E-Learning (동영상 시청) 방식

 교육기간 :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30일(목) (1개월간 수강 가능)
  * (참고) '23년 6월은 AEO 총괄책임자 관련 별도 교육 없음

 이수조건 : 개설 과목 모두 이수 (고시 제16조2의 1항, 4시간 이상 이수)

 교육비 : 10만원 (단, AEO협회 회원사는 무료)
 * 교육비 납부는 "접수기간('23.11.1~11.30) 중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외 납부 X)

 커리큘럼 :  ‘24년도 관세행정 및 AEO제도 운영방향 등 구성

 ※ 본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이수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10월 첫째주 공지 예정)

 ※ AEO 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자 기준으로 가장 빠른 시기의 개설교육('23년 11월)으로 이수 필요
    (참고)  ①  '22.12.17 ~ '23.10.31. 기간 중 총괄책임자 변경 신고한 경우  →  '23년 11월 개설교육으로 이수 필요

               ②  '23년도 총괄책임자 교육 이수 대상자  →  '23년 11월 개설교육으로 이수 필요 

   의  처 : 교육팀 (02-701-4896)
 

※ 붙임. 교육시행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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