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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AEO 상호인정약정, 6월 30일 발효

관리자 2022-08-03 조회수 532

한-인니 AEO 상호인정약정, 6월 30일 발효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 [한-인니 교역실적(`21년 기준)] 수출 86억불(15위), 수입 107억불(11위)

ㅇ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적용대상(`22년 6월 기준) : 한국측 276개사, 인니측 61개사

□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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