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AEO 총괄책임자 교육 시행 안내
AEO 교육기관(지정번호 2011-1호)인 (사)한국AEO진흥협회에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에 따라 AEO 총괄책임자 공인 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사)한국AEO진흥협회장
□ 교육방식 : 비대면 E-Learning (동영상 시청) 방식
□ 교육기간 : 2023년 11월 13일(월) ~ 12월 12일(화) (1개월간 수강 가능)
□ 이수조건 : 개설 과목 모두 이수 (고시 제16조2의 1항, 4시간 이상 이수)
□ 교육비 : 10만원 (단, AEO협회 회원사는 무료)
* 교육비 납부는 "접수기간('23.11.13~12.12) 중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커리큘럼 : ‘24년도 관세행정 및 AEO제도 운영방향 등 구성
※ 본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이수 관련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안내문) 확인
※ AEO 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자 기준으로 가장 빠른 시기의 개설교육('23년 11월)으로 이수 필요
(참고) ① '22.12.17 ~ '23.11.12. 기간 중 총괄책임자 변경 신고한 경우 → '23년 11월 개설교육으로 이수 필요
② '23년도 총괄책임자 교육 이수 대상자 → '23년 11월 개설교육으로 이수 필요
□ 문 의 처 : 교육팀 (02-701-4896)
※ 붙임 1. 2023년 AEO 총괄책임자 교육 시행 공고.
붙임 2. 2023년 AEO 총괄책임자 교육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