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
1. 관세청에서는 2024년도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등 관세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2. 법령 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아래 작성 양식[(붙임1) 법률 개정사항, (붙임2)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작성하시어, 1월 22일(월)까지 관세청 법무담당관실(fata3766@korea.kr, 문의: 042-481-77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 개정 수요 제출 양식 1부.
2.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수요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