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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

관리자 2024-01-12 조회수 215

2024년도 관세 관계법령 개정 수요조사



1. 관세청에서는 2024년도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등 관세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2. 법령 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아래 작성 양식[(붙임1) 법률 개정사항, (붙임2)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작성하시어, 1월 22일(월)까지 관세청 법무담당관실(fata3766@korea.kr, 문의: 042-481-773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 개정 수요 제출 양식 1부.

         2.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수요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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