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사항
ㅇ 실제 업무절차의 현행화(해외공급자 평가제외, 실무위원회 부서 변경)
ㅇ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출 및 결과 통지방식 구체화
ㅇ 법규준수도의 정정대상기간 명확화, 정정 사유 추가, 정정시기의 예외 규정 마련
ㅇ 기타 문구 명확화(표현 정비)
ㅇ 관세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2.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ㅇ 담 당 자 : 송기웅 사무관(042-481-1164), 박재범 주무관(042-481-1162)
ㅇ 제출방법 : 온나라 문서·메모보고, 내부메일, E-Mail(thismelro@korea.kr)
ㅇ 제출기한 : ’24. 2. 19.(월)
3.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