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2024-01-30 조회수 326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사항


ㅇ 실제 업무절차의 현행화(해외공급자 평가제외, 실무위원회 부서 변경)

ㅇ 통합 법규준수도 의견서 제출 및 결과 통지방식 구체화

ㅇ 법규준수도의 정정대상기간 명확화, 정정 사유 추가, 정정시기의 예외 규정 마련

ㅇ 기타 문구 명확화(표현 정비)

ㅇ 관세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2.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담 당 자 : 송기웅 사무관(042-481-1164), 박재범 주무관(042-481-1162)

 제출방법 : 온나라 문서·메모보고, 내부메일, E-Mail(thismelro@korea.kr)

 제출기한 : ’24. 2. 19.(월)


3.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