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1호, 2023.1.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3.7.(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