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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2024.3.7.)

관리자 2024-02-19 조회수 26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35호, 2021.3.3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3.7.(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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