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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2024.6.23)

관리자 2024-06-14 조회수 28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2호, '23.6.26.)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6. 23.(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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