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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수립

관리자 2024-06-21 조회수 365

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수립으로 소관 규정 절반 이상 통폐합

 - 올해 10월까지 213개 고시·훈령 중 관련성 높은 67개를 28개로 통폐합

 - 1,333개 내부 지시·지침 중 832(62.4%)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관세청618()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개요>

 [정비대상] 213개 행정규칙(고시 97, 훈령 116) 1,333개 내부 지시지침

 [내용] 관련성 높은 67개 고시훈령을 28개로 통폐합하여 39개는 폐지

                 (고시 : 9782, 훈령 : 11692)

               지시지침은 832개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및 신규 제정 최소화

                 (지시지침 : 1,333501)

 [일정] 올해 10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법치행정 원칙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출입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관세행정을 운영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었다.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행정규칙 신규 제정과 개정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가 핵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28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여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관세청은 올해 10월 내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 

  -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하였으며, 현재 500여 개 수준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국민과 기업의 불편은 가중시키고 행정의 투명성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이번의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며, 

 ㅇ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정규칙(고시·훈령) 통폐합 추진대상(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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