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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국장,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4-07-02 조회수 135

관세청 심사국장,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간담회」 개최

-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지원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6월 28일(수) 서울세관에서 중소·중견 수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ㆍ중ㆍ유럽연합(EU) 등 97개국이 도입 중

 ㅇ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방산·자동차 부품·축전지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참석하였다.




□ 한민 심사국장은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공인 확대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 공인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안내하고 AEO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먼저, 지원방안으로 중소수출기업 제출서류 30% 감축(약 496개 → 약 352개) 등 제도개선 사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획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활용 방법을 소개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①운영기관(코트라·중진공)이 수출 선도기업(선정기업)에게 바우처(수출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쿠폰) 발급 → ②바우처를 보유한  선정기업은 수출 관련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 이용 → ③운영기관은 수출 관련 서비스 제공기업에게 해당 소요 비용 정산


 ㅇ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등 주요국공인기준 주요내용 안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교육 확대(지역·횟수)현장심사 기간 단축 등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인증과 유지 과정에 느끼는 애로 및 개선사항을 건의하였다.


□ 한민 심사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상황에서 신속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 및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준비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애로사항해소하기 위하여 항상 열린 자세로 기업과 소통하며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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