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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회원사 AEO 설명회」 성료

관리자 2024-12-05 조회수 64

「2024년 회원사 AEO 설명회」 성료




 (사)한국AEO진흥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1월 15일, 회원사 62개社를 대상으로 「2024년 회원사 AEO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회원사 62개社 (수출입 33개, 물류 20개, 관세사 9개 社), 관세청 심사정책과, 협회 임직원 참석


 특히, 이번 설명회는 ▲개정 공인기준 심사 사례, ▲주요 평가 보완 사례, ▲ ‘통관애로 지원센터’ 운영 성과(미국 등 6개국), ▲AEO 관련 Q&A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개정 AEO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예시자료를 활용한 심사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위험평가 등 주요평가에서 빈번하게 통보되는 보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동 설명회에서 “AEO 공인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AEO 혜택 발굴,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통한 AEO 제도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회 김창영 상임이사는 “이번 설명회가 회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우리 협회는 관세·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AEO 공인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 사항은 추가적인 검토단계를 거쳐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명회 관련 자료는 요청하시는 회원사에 메일로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처 : 대외협력부 070-4070-7214, member@ae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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