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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사와 함께하는 동행(3월)

관리자 2025-04-11 조회수 98

협회, 회원사와 함께하는 동행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이엔씨인터내셔날,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주)대한항공, 롯데글로벌로지스㈜, 디에이치엘코리아㈜ 등 지원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공인유지를 위해 정기자율평가서 심사, 갱신심사 준비 및 교육 등 AEO사후관리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월 회원사에 대한 정기자율평가(10개社/15개 부문), 갱신심사(10개社/14개 부문), 일반지원(6개社/ 7개부문) 지원내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정기자율평가 지원

  협회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이엔씨인터내셔날,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주)대한항공, 롯데글로벌로지스㈜, 디에이치엘코리아㈜ 등 10개 회원사에 ▲정기 자율평가 프로세스를 안내하며, 원활한 평가 준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고시 개정에 따른 정기자율평가 개정사항 항목의 경우, 정확한 솔루션 안내를 통해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하였다.


  향후 협회는 ▲공인기준 이행 자료 점검 ▲미흡사항 안내 ▲정기자율평가서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미이행되고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지원할 것이다.



□ 갱신심사(서류심사) 지원

  협회는 삼성전자㈜, 엘티메탈 주식회사와 대면 및 비대면 미팅을 진행하였다. 두 업체는 각각 2025년 3월과 6월에 갱신심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갱신심사 프로세스 ▲구비한 AEO 자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다. 

  향후 협회는 갱신심사 신청부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 통보시 ▲업무절차 개선 서비스(신청시) ▲보완이행 자료 검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주식회사 칸, 티엠아이물류주식회사, ㈜우성에어엔씨에 서류심사 보완사항에 대한 ▲업무절차 개선 서비스 및 원활한 갱신을 위한 미흡사항 안내, ▲보완이행 자료 검토 수행 등을 지원하였다.



□ 갱신심사(현장심사) 지원


 

  협회는 현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청강, 한려합동관세사무소, 동일관세사무소에 방문하여 현장심사 대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장심사 전반의 프로세스 ▲현장심사 시 준비방향 ▲AEO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별 대응방안 등을 교육하였다. 향후 협회는 회원사의 현장심사 보완 시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심사 단계에서 보완이행을 앞두고 있는 해성관세법인과 ㈜공성로지스틱스에 보완상담을 진행하였다. ▲업무절차 개선 서비스 등 다양한 회원사 지원서비스를 활용하여 원활한 갱신프로세스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일반지원 (AEO사후관리, 주요 3대평가 서비스 등)



  협회는 코리아에프티㈜, ㈜에이씨티, ㈜에이치투로지스틱스, 볼보그룹코리아㈜, 일신케미칼 주식회사와 대면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번 미팅에서는 신규서비스인 주요 3대평가 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AEO제도에 대한 교육과 서식개정을 지원하였다. 주요 3대 평가 서비스는 지난해 말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로, 3대 평가에 대한 교육·훈련, 절차 개선, 실행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각 평가별표준서식, 부문별 표준위험 및 위험요소 안내 등을 통해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신규회원사 지원



    아울러, 협회는 신규 회원사인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를 방문하여 회원사 서비스를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소개 및 국내외 주요 AEO동향을 공유하고 새롭게 적용된 가이드라인(5.0)의 개정사항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행방법과 실무관리에 필요한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AEO 밀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회원사의 효과적인 AEO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협회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AEO Profiling, ▲Ongoing Support, ▲Driving Excellence의 3단계로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 AEO 서류심사 과정 및 사후관리 단계 등  공인기준 이행 전반에서 어려움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언제든지 회원사지원 1, 2과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지원1과  김한나 연구원  070-4070-7230

회원사지원2과  김민아 연구원  070-407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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