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풍산 대상 AEO MRA 실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주)풍산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정연준 주임연구원 >
(사)한국AEO진흥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7월 23일 수요일, ㈜풍산 본사에서 ‘AEO제도 및 주요국 AEO MRA (상호인정협정) 활용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상반기(’25.5.30) 열린 회원사 간담회에서 협회가 AEO MRA 혜택과 적용 사례를 소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풍산 담당자는 자사의 원활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EO MRA 관련 사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협회에 교육지원을 요청했고, 협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해당 교육을 통해 ㈜풍산을 대상으로 AEO제도의 개요와 공인절차, 등급별 혜택을 소개하고, 실제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AEO MRA 체결국별 혜택 적용절차, 주의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뤘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제조자 식별번호(Manufacturer's Identification Number, MID) 활용방법과 수입신고서
13번란 기재 요령을 안내하며, 수입자별 표기 방식 차이에 따른 주의점을 강조했다. 일본과 중국은 AEO 번호
변환규칙과 각국 신고서 내 입력 위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누락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알렸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해외 거래처부호(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OBIN) 발급 절차와
사전 서류 제출의 필요성을 다루며, 수입자와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 (주)풍산에 제공된 교육자료(주요국 AEO MRA 활용방법) >
이번 교육을 통해 (주)풍산은 AEO제도의 구조와 운영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AEO MRA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와 비용절감 횩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