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2026년「WCO 아태지역 관세청(고위급)」,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그룹」정례회의 참석
- 우리나라 유일의 WCO 민간자문단 그룹으로 한국 AEO 제도의 우수성,
국내 AEO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 등 전달창구 역할 수행 -
우리 한국AEO진흥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WCO 아태지역 관세청 정례회의 및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그룹* 정례회의(홍콩)에 참석하여 관세행정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AEO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 WCO RPSG(Regional Private Sector Group)는 WCO가 민간 부문의 관세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시아 태평양(Asia and Pacific), 동남아프리카(East and Southern Africa)에 설립한 전세계 지역별 민간 지문기구이다.
* 협회는 2021년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그룹으로 선정 및 2024년 연임되었으며, AEO, 품목분류(HS), 전자상거래, 녹색무역, 위기대응 등의 분과에 참여하여 무역원활화 촉진,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특히, 본 협회는 WCO RPSG의「AEO분과」의장을 맡아 AEO 및 AEO MRA 혜택, AEO기업 권익보호 등과관련하여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WCO에 건의하고 있다.
홍콩 관세청장 Chan Tsz-tat의 개회선언과 WCO 사무총장 Ian Saunders의 축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무역 원활화를 포함한 WCO 아태지역 주요 전략 및 이행현황 공유, 지속 가능한 관세행정 발전방향, Green Customs 경과, 회원국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 등 다양한 관세행정 발전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본 회의에서 민간자문그룹은 무역원활화 및 AEO 부문에서 ① 전자상거래 분야·자유무역지대 종사자의 AEO 공인 부문 확대와, ② 아태지역 MRA 체결국에 대한 AEO 업체 상호인정 확대 부문, ③ 아태지역 AEO 정보 제공집 마련을 건의하였다. 또한, AEO 분과위원회에서 협회는 최근 수행한 ‘APEC AEO Project’ 결과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민간자문그룹원들과 2개년 설문조사 계획(AEO혜택, 공인기준, MRA)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WCO 민간자문단그룹 정례회의 단체사진 >
협회는 향후 중소 전자상거래 종사자의 AEO 참여 확대 주제 관련, 익스피다이터스, 머스크, DHL, 알리바바 등 민간자문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WCO SAFE 안건에 대해서는 협회는 민간자문그룹 및 국내 AEO 공인업체의 설문조사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적인 민간부문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WCO 지역 능력배양사무소인 태국 및 한국 관세청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라오스와 필리핀 등을 포함한 아태지역 관세청 대상 AEO 능력배양 워크숍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라오스 관세청 차장 포함 관계자 기념촬영 >
협회는 앞으로도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단 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AEO분과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원사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WCO에 전달함으로써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이 전세계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