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주관으로 진행된 「2022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와 관련하여, 8개국의 해외 주재 관세관들과 주한 터키 대사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외통관 및 AEO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2022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 기간 및 개최지 : 2022년 8월 30일(서울), 9월 1일(부산)
□ 설명회 일정
순번 | 국가 | 발표주제 | 발표자 |
1 | 미국 |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개요 및 향후 대응방향 | 채봉규 (LA 관세관) |
2 | 중국 | 중국 관세행정 개혁에 따른 무역원활화와 물류장애 극복 | 하춘호 (북경 관세관) |
3 | 튀르키예 (舊터키) | 튀르키예 세관통관 및 세관절차에서의 간소화 제도 | Munir OGUZ (주한 튀르키예 상무관) |
4 | EU | 통관단일창구 개선 등 EU 통관제도 동향 | 정재호 (EU 관세관) |
5 | 인도 | 비대면(Faceless) 심사에 따른 인도 통관어려움과 대응방안 | 최영훈 (인도 관세관) |
6 | 일본 |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에서의 RCEP 활용방안 | 이나애 (일본 관세관) |
7 | 베트남 | 최신 베트남 관세행정 동향 및 주의사항 | 김용철 (베트남 관세관) |
8 | 인도네시아 | 한-인도네시아 AEO MRA 발효 등 인도네시아 최신 관세동향 및 유의사항 | 양영준 (인니 관세관) |
9 | 태국 | 태국 품목분류 분쟁 및 사후심사 대응 방안 | 정지은 (태국 관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