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공인 받은 달에 정기 자체평가서(체크리스트)를 자율점검하고, 다음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정기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공인 부문(업종) 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EO 사후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