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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무역협회)

관리자 2024-04-01 조회수 2,528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무역협회)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UFLPA 시행(‘22.6.21.) 이후 누적 22억 5백만 달러, 약 2조 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되었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되었다. 당초 동 법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되었으나 현재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동 규칙의 집행위 초안은 완제품 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 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2024년 초 입법 예정인 동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EU의 공급망실사지침도 3자(집행위-이사회-의회) 합의가 타결(‘23.12.14.)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동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강제노동 무역 제재와 관련해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과 EU의 강제노동 규제 법안은 기업이 극소량의 소재·부품까지 추적·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 밸류체인이 복잡하고 중국산 원재료나 소재·부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 조립하는 경우가 늘어나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미국 UFLPA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되는 중국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에 대한 태양광·전기차·배터리 등 공급망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 당국은 안보를 명분으로 엄격한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중국 또는 신장위구르 소재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이 공급망 상 강제노동 결부 여부를 실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 강제노동 생산품 제재 법안은 美 UFLPA와 달리 전 지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제재가 증가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가 지속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직간접적인 강제노동 사용 근절에 대한 고객사의 요구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은 강제노동 위험이 낮은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및 가격 프리미엄 등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全 공급망에 걸쳐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존 공급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 과정에 기업 경영진이 직접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공급망을 최대한 상세하게 매핑하고, 강제노동 방지 및 실사 정책 수립 후 모든 공급업체와 관련 행동강령을 체결해야 한다.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산업별 이니셔티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강제노동 위험이 발견되어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원가 상승, 원자재·부품의 품질 저하 등 문제도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3.8월)되는 등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우선 미국, EU의 강제노동 규제 입법 및 집행 과정에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협력사의 공급망 모니터링 및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UFLPA 시행(‘22.6.21.) 이후 누적 22억 5백만 달러, 약 2조 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되었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되었다. 당초 동 법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되었으나 현재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동 규칙의 집행위 초안은 완제품 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 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입증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2024년 초 입법 예정인 동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EU의 공급망실사지침도 3자(집행위-이사회-의회) 합의가 타결(‘23.12.14.)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동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강제노동 무역 제재와 관련해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과 EU의 강제노동 규제 법안은 기업이 극소량의 소재·부품까지 추적·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 밸류체인이 복잡하고 중국산 원재료나 소재·부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 조립하는 경우가 늘어나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둘째, 미국 UFLPA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되는 중국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에 대한 태양광·전기차·배터리 등 공급망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 당국은 안보를 명분으로 엄격한 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중국 또는 신장위구르 소재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이 공급망 상 강제노동 결부 여부를 실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EU 강제노동 생산품 제재 법안은 美 UFLPA와 달리 전 지역에 걸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산 제품에 대한 제재가 증가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가 지속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업체의 직간접적인 강제노동 사용 근절에 대한 고객사의 요구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은 강제노동 위험이 낮은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및 가격 프리미엄 등으로 인한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공급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全 공급망에 걸쳐 강제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존 공급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 과정에 기업 경영진이 직접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공급망을 최대한 상세하게 매핑하고, 강제노동 방지 및 실사 정책 수립 후 모든 공급업체와 관련 행동강령을 체결해야 한다. 자체적인 정책 수립이나 관리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산업별 이니셔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강제노동 위험이 발견되어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 발굴이 어렵거나 원가 상승, 원자재·부품의 품질 저하 등 문제도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3.8월)되는 등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있으나,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역량이 아직 미흡한 실정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우선 미국, EU의 강제노동 규제 입법 및 집행 과정에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협력사의 공급망 모니터링 및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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