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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때 AEO 우대

관리자 2024-11-07 조회수 72

관세청, 내년 모범납세자 선정때 AEO 우대

18일까지 추천받아

성실중소제조기업 우대, 산재율 초과 기업 제외


관세청이 오는 2025년 3월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자가추천을 신청받는다.


신청 접수기한은 18일까지며, 포상 규모와 훈격은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관세청장 표창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규모 및 훈격이 최종 확정된다.


관세청 모범납세자 자가추천 수공기간은 포상 훈격별로 달라, 훈장의 경우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수공기간을 쌓아야 한다. 


이와관련, 수공기간은 추천 훈격별로 공적을 쌓아야 할 최소 기간일 뿐 실제 추천 훈견은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포상 금지 규정도 적용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고,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도 훈·포장 또는 표창을 거듭 받을 수 없다.


재추천 금지 규정도 적용돼,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훈장의 경우 7년, 포장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후에야 재추천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아야 한다.


추천 제한 요건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 형사처분 받은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자, 산재율 초과 명단공표 사업장·임원,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 사업주,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등 포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최근 5년 이내 관세 등 체납경력(체납기간 1개월 초과), 관세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분을 받은 자도 원칙적으로 추천이 제한된다.


자가추천에 대한 우대사항도 적용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 △성실 중소제조기업 △성실납세자와 더불어 역경극복, 사회공헌 등 특별한 사례가 있는 일반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심사과정에서 우대한다.


관세청 모범납세자 후보자 자가추천 기한은 18일까지며, 모범납세자 추천서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이메일(customs000h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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