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등 최신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사례의 활용도 높인다
관세청,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 개편, 최신 해외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사례를 조회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 제공
□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
(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품목분류(HS) 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 HS(Harmonized System):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품목번호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따라
품목분류(HS)를 사용해서 모든 수출입품 분류
ㅇ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것도
함께 제공한다.
ㅇ 또한,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최신자료를 제공한다.
- 미국 등 32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존 연 1회 제공하던 것을 수시로 제공하여 관세율 정보를 최신화한다.
-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리비전(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고 있다.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에는 반기별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주기를 단축하여 분기별 최신 사례를 제공한다.
- 특히, 관세율표의 개정 이력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기업은 자사 품목의 관세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고 수출전략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마지막으로, 몽골의 관세율표를 신규로 추가하여 ’25년부터 제공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품목분류는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이자,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이라며,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의 관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