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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미관세청장회의 3년만에 재개…기업 부담 줄일 것'

관리자 2025-09-10 조회수 14

"한미관세청장회의 3년만에 재개··· 기업 부담 줄일 것"


<이명구 관세청장 인터뷰>

2022년 이후로 중단 · · ·  11월 방미

통관애로 협력 채널 구축 등 논의 / 우회수출 차단 및 마약 공조도 포함 / 덤핑방지관세 회피 강력대응 예고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르면 올 11월 로드니 스콧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만나 통관 애로를 전담할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예정대로 한미 관세청장회의가 개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열렸던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 조치에도 “한미 FTA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부(富)는 늘리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 50일을 맞아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첫 인터뷰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제18차 한미 관세청장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미(對美) 고율 관세가 국내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릴레이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달 22~24일에는 인도·태국·인도네시아·브라질·베트남 등 10개국의 관세 당국 고위직을 한국에 초청해 무역 원활화 정책 포럼도 연다.

   이 청장은 “하루빨리 스콧 청장을 만나 한미 FTA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틀 아래에서 수출기업들이 기존처럼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AEO MRA제도는 상대국이 공인한 우수 수출입 기업에 대해 자국에서도 그 지위를 인정하고 세관 검사 축소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일본·중국 등 20개국과 AEO MRA가 발효돼 있다. 스콧 청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기간 ‘원산지와 품목 분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사실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 지연 등을 우려해왔는데 카운터파트너인 이 청장이 이를 불식하겠다고 직접 나선 것이다.

   이번 한미 관세청장회의 안건에는 대미 우회 수출 차단 협력과 마약 합동 단속 등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도 포함된다. 이 청장은 “마약 단속과 관련한 정보 교류 및 중국산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은 택갈이, 서류 위조와 같이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조작하거나 ‘실질적 변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우회 수출로 판단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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