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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오류,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잡는다

관리자 2025-09-10 조회수 10

납세오류,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잡는다


-  관세청,  2025년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중간점검... 열람 62%, 정정 24% 증가

-  점검기간 120일 확대,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등 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25.7) 열람업체 4,034개사, 세액 정정업체 204개사 / ('24.7) 열람업체 2,483개사, 세액 정정업체 165개사


□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ㅇ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복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 중간점검 결과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1,939개사에 비해 약 78% 증가하였다.

  ②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해 (정정률 약 38%) 오류를 치유*했다.

      * 과세가격 오류(37억 원, 비중 50%), 품목분류 오류 (35억 원, 비중 48%)가 대부분


 

□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ㅇ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의 경우,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최장 60일(2개월)이었으나, 이제는 최장 120일(4개월)까지 늘어났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 (현행) 최초30일 + 연장30일 = 60일 ? (향후) 최초30일 + 연장90일 = 120일


  ㅇ 안내 항목의 경우,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한다.


  ㅇ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추가 안내하여,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



□ 상반기 도움정보를 통해 품목분류 오류를 조기 점검한 업체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며 제도에 만족을 표했다.



□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ㅇ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제도를 꾸준히 제공·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아이디(ID), 패스워드(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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