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5호, 2024.10.01.)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4. 18(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