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오는 11월 17일(화), 제23회 회원사 간담회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후관리 지원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 경과 내용을 공유하고, AEO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한 회원사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AEO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관세청 및 세관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며 ▲AEO 사후관리 유의사항 공유 ▲법규준수 의견 개진 경과 내용 공유 및 AEO 고시 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회원사가 겪는 AEO 운영상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회원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AEO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AEO 공인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AEO진흥협회에 유료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에 한해 신청 및 참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