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수출입 영문 가이드라인 제공
안녕하세요, (사)한국AEO진흥협회입니다.
협회는 우리 회원사가 해외 거래처, 현지법인 등에 AEO 제도와 관련 절차를 보다 쉽게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EO 수출, 수입 영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료 이용을 희망하시는 회원사분들께서는 협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70-4070-7215 / jeongyj0703@aeo.or.kr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