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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 통관 후 사후조사 강화 흐름, 선제 대응 필수적

관리자 2026-05-26 조회수 62

통관 후 사후조사 강화 흐름, 선제 대응 필수적


   베트남 세관은 물류 흐름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보다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통관 후 몇 년 뒤까지 관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업체(AEO) 인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준우 법무법인 화우 국제법무팀장이 14일 호치민에서 열린 ‘2026년 더벨 글로벌 투자 로드쇼-베트남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 내 관세 통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주도로 성장한 국가다. FDI를 바탕으로 무역·통상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조다.

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GDP 대비 무역비중은 평균 170% 수준이다. 마탄가지로 무역이 경제 구조 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무역비중이 평균 85% 수준이다.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3위권에 이름을 꾸준히 올리고 있을 만큼 활발한 무역이 이뤄지고 있다한국보다도 다양한 경제 공동체에 속해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무역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물류 흐름이 활발하다 보니 베트남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의 규제 보다는 사후심사에 힘을 쏟고 있다. 사후심사에서는 HS 코드 분류, 관세 평가, 원산지 등을 재차 검증한다.


  HS 코드는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로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한다. 기본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이고 이후에는 국가별로 세분화돼 있다.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입은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파트로 분류했던 상품에 대해 사우 심사 과정에서 장비로 분류하면서 관세가 증가하기도 한다.

관세 평가에서는 로열티 포함이 쟁점이 된다. 국내 기업의 경우 베트남 생산법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면 로열티를 부과한다. 베트남 생산법인은 국내 본사의 요구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하고 로열티를 추가로 납부한다. 사후 심사 과정에서 원재료 수입에 로열티를 포함시키면서 관세를 재계산하기도 한다.

원산지 심사 역시 최근 꾸준히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부문이다. 베트남산 수출품의 베트남 원산지 검증에 실패하게 되면 관세 혜택이 배제된다.

사후심사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비 지난 2023년 세금과 벌금을 포함한 사후심사 추징액은 약 3.5배 증가했다.

문제는 사후심사가 통관 후 수년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HS 코드 분류의 경우 5년까지 소급해서 추징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년전 진행한 거래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관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이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 세관의 사후심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인증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24AEO ·베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했다. 한국 AEO 인증 기업은 베트남에서도 통관 우선권 및 사후심사 면제 혹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 세관에서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다만 수출입 금액의 확대, 본사와 지사간의 빈번한 거래 등으로 관심 대상에 올라있다는 점은 국내 기업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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